지역본부 23 건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0 -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 올해 활동방향 논의 및 한국표준협회 스마트공장 사업 공유시간 가져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지역회장 성태근)는 2.10(화) 17:30,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의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박종탁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장(유성정밀공업㈜ 대표), 정인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협의회 회원사 등 32명이 참석했다. □ 이날 정기총회는 전년도 실적을 비롯한 금년도 추진방향 논의에 이어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ㅇ 중기중앙회의 4월 사랑나눔콘서트, 차세대 CEO스쿨 입문과정, 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 PL보험 가입지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 박종탁 회장은 “올해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는 회원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의 관점에서 운영해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ㅇ 정인과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협의회는 기업승계 네트워크이자 지역 경제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 간 협업의 연결점인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 하였다. □ 한편,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는 2024년 10월 기업승계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원활한 승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회원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 회원가입 및 활동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053-524-2501)로 하면 된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2.09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임 관련 안내자료 및 양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원의 임기),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36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조합의 임원(이사장, 상근이사) 선출 후 그 결과를 2주일 이내에 본회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결원발생 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 의결 거쳐 임원 미선출 가능. 2.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 장기 공석(6개월 이상) 시 주무관청(지자체)의 휴면조합 운영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셔서 임원선임 즉시 아래 자료에 대한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3. 특히, 중앙회 정회원께서는 본회 정기총회 개최시 의결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선임 보고 필요서류 8종 ①임원선임보고 공문(붙임1) ②선임일자 및 사유를 적은 서류(붙임2) ③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회보서),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붙임3 참조) ④취임승낙서(붙임4) ⑤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cm x 세로4cm, 붙임5) *포탈 등록시 생략 ⑥사업자등록증명원 (이사장 업체,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 ⑦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지명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必) ※(임원선임총회)의사록 성원보고 예시 : 총 재적조합원 ○명 중 본인 ○명, 대리 ○명 총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임원선출 서면의결 불가능) ⑧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참석자 서명부 ※ 상근이사 선임 보고 필요서류 7종/최초 선임시 임명 10일전 중앙회 사전협의 必 ①임원선임보고 공문(붙임1) ②선임일자 및 사유를 적은 서류(붙임2) ③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회보서),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붙임3 참조) ④임명장(붙임6) ⑤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cm x 세로4cm, 붙임7) *포탈 등록시 생략 ⑥임원을 선임한 이사회의 의사록 (지명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必) ⑦임원을 선임한 이사회의 참석자 서명부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1.09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2.26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한 바 다음과 같이 동 개요를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 공고문 파일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대상 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대상사업 : 4개 사업 - 공동R D - 공동사업개발컨설팅 - 공동마케팅 - 공동상표개발 ㅇ 사업기간 : 2018.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8.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ㅇ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ㅇ 2018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7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서식)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8. 3. 23(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8. 4월중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03.08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 결과보고와 관련해조합포털(sc.kbiz.or.kr) 입력 매뉴얼은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조합 직원 부재, 행정처리가 어려운 조합에서는 협동조합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컨설턴트가 현장에 방문하여 입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053-524-2501, 내선 206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3.04 -
붙임 참조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1.02 -
제55회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 포상추천 요령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1.13 -
제56회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 포상추천 요령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01.04 -
2017년도 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조합원명부 작성양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조합원명부 작성양식
지역본부 > 강원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