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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의 검색결과는 총 26건 입니다.

지역본부 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 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중총회 보고 및 협동조합 포탈 등록 매뉴얼을 발췌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조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 등록과 관련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조합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 작성, 임원선거, ​개정 정관 및 제규정 등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오니,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석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3. 11. 28(화) 10:00~15:30 나. 장 소 : 대구지역본부 회의실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3층)다.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25명 내외라. 교육내용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결산 재무제표 작성, 임원선거, 조합원 관리, ​제규정 등 법정 의무사항 전반마. 참석신청 : 아래 신청 양식 11. 21(화)까지 회신 * 회신 ➡ (FAX)053-524-2504 / (이메일)ch5608@kbiz.or.kr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참석신청서 조 합 명 성 명연락처(휴대폰) 바. 교육일정(안) 시 간주 요 내 용09:45∼10:0015'ㅇ 교육 참석자 등록, 교육일정 안내10:00∼12:00120'ㅇ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ㅇ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12:00∼13:0060'ㅇ 오 찬13:00∼15:00120'ㅇ 임원선거, 조합원관리, 정관례·규약 등 각종 법정사항 교육15:00∼15:3030'ㅇ 조합업무 관련 안내 등ㅇ Q A, 교육 만족도 조사, 종료 끝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 등록과 관련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설립-운영 부분 및 공동사업 분야에 한해 연중수시로 활용이 가능하오니관내 협동조합에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구 분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지원분야① 총회개최 ② 세무회계③ 정관규약 ④ 조합설립① 정책자금 ② 공공조달 ③ 마케팅 ④ 해외진출 ⑤ 기술개발 ⑥ 4차산업지원일수연간 7일 이내(①~③), 5일 이내(④)연간 20일 이내(①~⑥)기간 및 비용연중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무료지도위원 배정주사무소 소재 지역 지도위원 우선 배정지원절차협동조합▶중앙회▶지도위원▶지도위원▶지도위원▶협동조합신청접수지도위원배정사전진단및수행계획서 제출조합방문컨설팅실시결과보고지도위원 평가신청방법 업무포털[조합](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지원신청 → 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 선택 → 신청 나. 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컨설팅 신청 매뉴얼 1부. 끝.

  • 「협동조합 포털」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매뉴얼을 올려드리니'총회 개최 / 수지예산 / 임원선임 / 조합원변동 / 정관 등 변경 / 기타 정보'의 보고 및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상근이사) 선임 및 정관-규약-규정 등 제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자료(절차 및 양식)를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510) * 임원선임 관련 제출서류 필히 확인 요망 1. 이사장 선임보고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결격사유회보서(舊 신원조회회보) - 취임승락서 - 이력서(조합포탈 등록) - 총회 의사록(성원 여부 판단 時 서면의결 불인정에 유의) - 총회 참석자 서명부 (의결정족수 확인 목적) 2. 상근이사 선임보고 제출서류 - 결격사유회보서 - 임명장 - 이력서(조합포탈 등록) - 이사회 의사록 3. 이사·감사 선임보고 - 사업자등록증명원, 결격사유회보서, 취임승락서, 이력서 징구 - 관련서류는 조합에 보관(제출 불필요). 붙임 : 임원선임보고 안내, 임원선임보고서류, 제 규정 변경 시 처리절차 각 1부. 끝.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전문분야 상담을 받으십시오.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ㅇ 법률 :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ㅇ 세무 : 기장대행(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ㅇ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ㅇ 노무 :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ㅇ 회계 :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 기업진단 등 □ 상담방법 ㅇ 상담일 : 2월 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14:00~17:00 ㅇ 요일별 상담분야 :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ㅇ 상담방법 : 전화(031-851-0164) 및 방문(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ㅇ 상담절차 - [전화상담]일 경우 붙임의 상담일지 음영부분을 빈칸없이 모두 기재(개인정보동의 서명必)하시어 팩스(031-851-2862) 또는 메일(ho o5@kbiz.o.k)로 보내주시면 해당 전문가가 전화드림 - [방문상담]일 경우 해당 요일에 방문하여 상담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료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가능 분야 ㅇ 법률 :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ㅇ 세무 : 기장대행(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ㅇ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ㅇ 노무 :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ㅇ 회계 :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 기업진단 등 □ 상담방법 ㅇ 상담일 : 2월 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14:00~17:00 ㅇ 요일별 상담분야 :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ㅇ 상담방법 : 전화(02-2124-4375) 및 방문(중소기업DMC타워 4층 어울림센터)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4층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와 건물 연결) ㅇ 상담절차 - [전화상담]일 경우 붙임의 상담일지 음영부분을 빈칸없이 모두 기재(개인정보동의 서명必)하시어 팩스(02-761-6425) 또는 메일(cyh78@kbiz.o.k)로 보내주시면 해당 전문가가 전화드림 - [방문상담]일 경우 해당 요일에 방문하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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