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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 의 검색결과는 총 102건 입니다.

지역본부 18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2019년도 전북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실시한 조합(지원기관)소속 업무유공자를 발굴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 할 계획이오니, 귀 조합 임직원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포상추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시상식명 : 『2019년 우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유공 포상』 나. 포상분야 및 규모: 20점 구 분 부 문 훈 격 규모 소 계 기업 경영혁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1 3점 기술혁신 1 창업활성화 1 우수중소기업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표창 5 11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표창 3 중소기업중앙회장표창 3 개인 중소기업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표창 4 6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표창 2 다. 제출서류 기업부문 1.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원본) 1부 2. 신청기업 사업현황 1부 (붙임양식) 3. 공적조서 1부 (붙임양식) 4.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양식) 5. 기타, 기업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별도 양식 없음) 개인-지원유공자 부문 1. 공적조서 1부 (붙임양식) 2.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양식) 라.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ejback@kbiz.o.k)송부 마. 추천기한 : 2019. 11. 13 (수) 바. 시 상 식 : 2019. 12. 27 (금) (예정) 사. 문 의 : 백은진 차장 (☏063-214-6607)

  •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신청 안내 」 ○ 사업기간 : 2019. 9 월 ~ 12 월 ○ 사업내용 :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과 제품 홍보 ○ 지원대상 :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업체 한정 (발급방법 : 신청서 Page4 참조) ○ 선정대상 : 3개사 (예비업체 선정 가능) ○ TV 홈쇼핑 채널 : 홈앤쇼핑 ○ 방송조건 : 1 회 30 분 방송 (40분 - 30분 : 수정) 나 . 심사 및 선정 ○ 1 차 심사 :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로 2차 심사 대상 선정 ○ 2 차 심사 : 심사대상 기업의 제품시연 , 발표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 통보 : 선정위원회 평가 이후 최종 선정업체 개별통보 다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2019. 7. 5(금) ~ 2019. 7. 19(금), 18:00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신청방법 : E-mail, 우편 , 방문접수 ※ 주소 : (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 우편발송을 포함 모든 신청은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를 제외한 모든 신청방법은 전화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 ※ 사업기간, 지원대상, 심사일정 등은 지원업체 수, 내부사정 등 고려하여 조정 가능 라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김재구 과장 - 전화 051-861-9373, E-mail : kimjg0411@kbiz.o.k . 끝.

  •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신청 안내 」 ○ 사업기간 : 2019. 9 월 ~ 12 월 ○ 사업내용 :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과 제품 홍보 ○ 지원대상 :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업체 한정 (발급방법 : 신청서 Page4 참조) ○ 선정대상 : 3개사 (예비업체 선정 가능) ○ TV 홈쇼핑 채널 : 홈앤쇼핑 ○ 방송조건 : 1 회 30 분 방송 (40분 - 30분 : 수정) 나 . 심사 및 선정 ○ 1 차 심사 :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로 2차 심사 대상 선정 ○ 2 차 심사 : 심사대상 기업의 제품시연 , 발표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 통보 : 선정위원회 평가 이후 최종 선정업체 개별통보 다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공고일 ~ 2019. 7. 31(수) 18:00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신청방법 : E-mail, 우편 , 방문접수 ※ 주소 : (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중소기업중앙회 8층 ※ 우편발송을 포함 모든 신청은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를 제외한 모든 신청방법은 전화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 ※ 사업기간, 지원대상, 심사일정 등은 지원업체 수, 내부사정 등 고려하여 조정 가능 라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김재구 과장 - 전화 051-861-9373, E-mail : kimjg0411@kbiz.o.k . 끝.

  • 최근 제조물책임법(PL)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의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다음과 같이 1999년부터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중소기업 PL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된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2.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3. 특장점 - ★부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 -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 - 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 -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세 등 전문가 무료 상담 -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 4. 가입신청 및 문의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박민희 (Tel. 051-861-9376, Fax. 051-637-2066, Email. minhee1787@kbiz.or.kr) - PL보험 홈페이지 : www.plkorea.com *보험료는 가입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수출지역, 특별약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강원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및 강원경제 인간 정보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첨부와 같이 「2017 강원경제 인한마음대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대회시 도내 경제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기업인 포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귀 단체의 회원 중 우수기업 1개사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7.5.24.(수)까지 2. 포상대상 : 중소기업 대표자 3. 포상훈격 :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4. 신청방법 : 첨부의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재무제표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각 1부)와 함께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5. 추천기관 : 각 회원 단체장 ※ 첨부의 현지조사 사실확인서는 추천기관인 각 회원 단체장이 작성 6. 문의 및 제출처 ㅇ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사무국 김규봉 과장 T.033-241-0012 ㅇ 제출처 - 이메일 : kgb@kbiz.o.k - 우편 및 방문 ·24364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9(온의동)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사무국

  •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019. 1.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신청방법 : 예산소진 시점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 제출서류 ①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②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팩스 : 043-236-7084, 043-236-4004 ㅇ 이메일 : cmo0704@kbiz.o.k □ 유의사항 ㆁ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ㆁ 장려금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청주시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ㆁ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 생일까지만 지원함 □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043-236-7082, 236-7083, 236-7050 □ 첨부파일 : 청주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 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18. 1 월 ~ 12 월 ○ 사업내용 :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과 제품 홍보 ○ 지원대상 : 반드시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 이 있는 중소기업 중 선정된 5 개사 ○ 지원내용 : 입점비용 22백만원 전액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12 백만원 지원 , 부산광역시 10 백만원 지원 , ○ TV 홈쇼핑 채널 : 홈앤쇼핑 ○ 방송조건 : 1 회 30 분 방송 , 특별 인하된 판매수수료율 (8~10%) 적용 나 . 심사 및 선정 ○ 1 차 심사 :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로 2 차 심사 대상을 선별 ○ 2 차 심사 : 심사대상 기업의 제품시연 , 발표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통보 : 선정위원회 최종판정에 따라 서면통보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지역본부 및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다 .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2019. 1. 14(월) ~ 2019. 2. 15(금)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신청방법 : E-mail, 우편 , 방문접수 ▸ E-mail 접수 시 신청서류는 PDF 파일 로 할 것 - 우편발송을 포함 모든 신청은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를 제외한 모든 신청 후 전화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 라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정창기 차장 - 전화 051-861-9374 / 팩스 051-637-2066 - E-mail : cha gki@kbiz.o.k . 끝.

  •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내용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과 제품 홍보 ○ 지원대상 : 반드시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선정된 5개사 ○ 지원내용 : 입점비용 21백만원 전액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11백만원 지원, 부산경제진흥원 10백만원 지원, ○ TV홈쇼핑 채널 : 홈앤쇼핑 ○ 방송조건 : 1회 30분 방송, 특별 인하된 판매수수료율(8~10%) 적용 나. 심사 및 선정 ○ 1차 심사 :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로 2차 심사 대상을 선별 ○ 2차 심사 : 심사대상 기업의 제품시연, 발표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통보 : 선정위원회 최종판정에 따라 서면통보,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지역본부 및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다. 신청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018. 1. 17(수) ~ 2017. 3. 2(금)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신청방법 : E-mail, 우편, 방문접수 ▸ E-mail 접수 시 신청서류는 PDF파일로 할 것 - 우편발송을 포함 모든 신청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를 제외한 모든 신청 후 전화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정창기 차장 - 전화 051-861-9374 / 팩스 051-637-2066 - E-mail : cha gki@kbiz.o.k. 끝.

  • 2016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공고 지원 규모 : 총 21억4천5백만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단, 업체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자금용도 : 운용자금, 기술개발자금 - 운용자금 : 중소기업이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우리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 융자조건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금 리 : 연리 2.0% 지원 기준 ○ 우선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및 ' 강남구 업종별 유망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기술개발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업체 또는 참여하기로 선정된 업체 ○ 융자 우선순위 부여 기준 ①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② 수출 주력 기업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⑤ 기타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업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6. 10.11.(화) ~ 11. 1.(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 신청전 담보 사전심사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545-3470, 547-6190)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전기, 당기 나온 회계사확인 필)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최근 2년)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사본 1부 ※ 신청서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 g am.go.k)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수출실적 증명서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등 ·벤처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훈·포장, 표창장, 협회추천서 등 ·기술개발참여신청서 및 참여확인서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에 한함) ·해당 인증서(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제출하실 사본 문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담보 없을경우에는 서울신용(기술)보증재단(기금) 등에서 보증서 발급가능여부 사전확인 요함 ※ 기존 수혜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기준 (융자금 상환완료시 신청접수 可, 미상환시 제외 원칙) 기타 사항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환수조치 ○ 휴업, 폐업, 타시도로 이전시에는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 하여야 함 ※ 문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2-3423-5572)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eative Solutio G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사업,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사업, 도시 생활스타일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정보통신사업, 바이오사업,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지원분야 예시 구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인증 지원(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 제품 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 기타 사업화지원 ◆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브랜드개발개선 ◆ 마케팅(상담회,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 컨설팅(국내-상품기획, Busi ess Model 수립, 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국외), 네트워킹 ◆ 상품기획 ◆ 투자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 지도) ◆ 기타 추가인센티브지원 ◆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추가 인센티브 □ 지원규모 [별표 제1호] 참고 구분 개별지원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지원 ○ 2개 이상의 분야 패키지지원 지원금 ○ 3,000천원~최대 15,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현금, 별도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00건 지원프로그램 단일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지원 금액에 한해 2~3개까지 지원) 지원기간 3~6개월 공급기관 수요기업이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4차 선정기간(2016년 9월)으로부터 3개월~6개월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상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 2016.5~2017.4) □ 지원 방식/체계 협의체 사무국 구성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테크노파크, 지역지원기관 등 구성 서울테크노파크 역할 선정평가, CSG매칭, 최종결과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역할 요구서접수 등 사업전반 운영 기업 기업 기업 … 기업 ↕ ↕ ↕ ↕ CSG CSG CSG … CSG - 3차 공고(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제반서류 접수(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협의체) : 9월말 예정 - 사업화 지원범위 및 규모 협의(협의체+선정기업) : 선정평가 후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서울TP+선정기업+CSG) : 10월 초 예정 -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방문,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도 있을 예정임 ※ 사업 신청서 제출 전 신청기업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사업계획서 사전 송부시 사업계획 관련 간략한 코멘트 가능 ※ 문의 :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hjlee@seoultp.o.k) 하단의 신청 방법 참고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공급기관(CSG) 매칭 ❍ 협의체 사무국인 서울TP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 (문제해결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 일반 계약절차로 진행되는 공모 등의 행정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비 집행절차 단순화 ❍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공급기관을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TP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서울TP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eative Solutio G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첨부서류 참고)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2) (선정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사업선정시 서울TP-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발표) 평가 → CSG 매칭 (해당시) 기업→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 서울TP↔기업↔CSG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추가지원 (해당시) ←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서울TP→CSG CSG→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CSG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k)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09.02.(금) ~2016.09.12(월)16:00 (4차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2016.5~2017.04까지 수차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이효진 주임 전화 : 02-944-6035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층 담당자 임소윤 주임 이효진 주임 임지현 매니저 전화 : 02-944-6061 전화 : 02-944-6035 전화 : 02-739-7261 메일 :sylim@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 jhlim2@ccei.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ccei.ceativekoea.o.k/seoul □ 제출서류 ①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1부 ∎ 필수 붙임 제출 서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4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제13호] - CSG(공급기업) 추천(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선행 및 전체 서류를 1부 제본하여 우편 송부) ②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sylim@seoultp.o.k)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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