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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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참여조합 중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 적정성 여부를 평가·선정하여 2년차 추가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재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조합 추가 선정 등 변동 가능 ㅇ 전문인력 역할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관리, 행정지원 등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 공동사업 업무 전담 (역할 ➀, 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조합) 공동사업, 회계 병행가능 (역할 ➀, ➁ + ③) ※ 회계 전담(역할 ③) 인력은 지원 불가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2.01 -
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제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24 -
정부에서는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석.박사 파견 또는 고용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o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o 벤처기업 ㅇ 지원내용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표준급여의 50% 지원 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기업당 2명이 내 최대 3년 (1년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세부사업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06.27 -
2016년 제2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6. 4.1(금) ~ 4.14(목)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5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6.4.22(금) 14:00 ※ 합격업체 발표 후, 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위해 고용센터 방문 필요 4.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6. 5. 3(화)~ 5.10(화) 5.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 (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팩스(033-241-0015)송부 6. 신청서류 및 문의처 ① 신청서류 : 붙임 참조 ②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함시우 과장(033-241-0013, swham@kbiz.o.k)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안내서 2.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업무대행계약서 각1부.
지역본부 > 강원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3.23 -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고용보험(www.ei.go.k)-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계획신고〕 또는 팩스: 0505-130-10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의 '알림의장(알림) 1873번「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5.1.12.)」참조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6.11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1명,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1년 *기존('25년) 참여조합은 연장심사 후 추가 1년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026. 1. 19 (월) ~ 1. 30 (금)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 반드시 참조 2.지역본부 추천서 작성 ㅇ조합은 지역본부 추천서를 작성한 후 조합이 협동조합 포털에 신청서 제출 ㅇ 관련 문의 : 협업사업실 김슬기 대리(☎3224)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1.19 -
2016년 제4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6. 10.4(화) ~ 10.17(월)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5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6.10.28(금) 14:00 ※ 합격업체 발표 후, 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위해 고용센터 방문 필요 4.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6. 11. 1(화)~ 11.4(금) 5.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 (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팩스(033-241-0015)송부 6. 신청서류 및 문의처 ① 신청서류 : 붙임 참조 ②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함시우 과장(033-241-0013, swham@kbiz.o.k)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안내서 2.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업무대행계약서 각1부.
지역본부 > 강원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9.23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2차 접수를 3.22까지 실시하고 있으니관심있는 조합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3.10 -
2015년 제4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5. 10.1(목) ~ 10.14(화)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5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5.10.23(금) 14:00 ※ 합격업체 발표 후, 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위해 고용센터 방문 필요 4.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5. 10. 27(화)~ 10.30(금) 5.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 (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팩스(033-241-0015/241-0705)송부 6. 신청서류 및 문의처 ① 신청서류 : 붙임 참조 ②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함시우 과장(033-241-0013, swham@kbiz.o.k)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안내서 2.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업무대행계약서 각1부.
지역본부 > 강원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9.18 -
2016년 제2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접수하오니,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6. 3.28(월) ~ 4.14(목) 2.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네팔 등 15개국 3. 합격업체 발표 : 2016.4.22(목) 14:00 ※ 합격업체 발표 후, 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위해 고용센터 방문 필요 4.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6. 5. 3(화)~ 5.10(화) 5.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14일) 요건 충족 (필수 : 워크넷 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한 업체만 신청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팩스(031-851-2862)송부 6. 신청서류 및 문의처 ① 신청서류 : 붙임 참조 ② 문의처 : 경기북부지역본부 이상윤, 남도희 차장(031-853-5502)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안내서 2. 고용허가신청서,위임장,업무대행계약서 각1부.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