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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82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4.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4. 4. 5(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지원 추진일정 :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18⇨사업계획 수립*03. 18~04. 05.⇨사업계획 제출*04. 05.⇨심사위원회4월 3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ㅇ 지원업체 : 10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3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2.(목) *2024년도 추가모집 없음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ㅇ 입점 희망 신청서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상품 이미지 및 공인기관 발급 인정서, 시험성적서, 임상실험결과서 등 □ 제출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 ㅇ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 ㅇ (E-mail) cmo0704@kbiz.or.krㅇ (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2명 이내,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1년 *기존('23년) 참여조합은 재심사(선정)후 추가 1년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4. 1. 18.(목) ~ 2. 8.(목)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2023년 충북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및 장소) 2023.9.8(금) ~9.10(일)(3일), 롯데아울렛 청주점(3층) □ (대상) 잡화, 악세사리, 화장품, 유아용품, 의류 등 소비재 완제품을 취급하는 충북 소재 중소기업(단, 가공식품, 식품, 주류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규모) 충북 소재 중소기업 12개社 내외 □(지원) 판매전 운영에 필요한 현장 제작물 등 ◦ 판매용 매대 1대(매대 사이즈 : 가로 150cm x 세로 75cm x 높이 70cm), 매대천 ◦ POP(브랜드, 상품명, 가격 등 고지), 현장 관리인원 지원(판매사원 지원불가) 등 ※ POS기는 참여업체에서 개별 준비 □ (신청·접수) '23.8.2(수)~8.17(목)까지, 이메일(ehkim1357@korea.kr) 제출 □ 선정 절차 ◦ 중소기업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 ◦ 지방중기청, 지자체, 유통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품 우수성, 적합성,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신청·접수➡자격 검토➡선정위원회 개최 및 참여기업 선정➡판매전 안내⦁사전 준비지방중기청(8월2일~8월17일)지방중기청(8월18일~8월22일)지방중기청, 지자체 등(~8월23일)유통센터(~8월 말) * 참여기업 연락 두절, 상품생산 차질 등의 사유 발생 시 기업 포기로 간주​□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① 판매전 신청서 ② 개인(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③ 대표(판매)상품 기술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이메일 및 문의처) 김응호 주무관/043-230-5374/ehkim1357@korea.kr

  •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3. 7.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사업참여 제한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시 □ 신청・접수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2(목)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추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추진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개요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ㅇ 지원업체 : 5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2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유사 사업 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신청기간 : 2023. 5. 8.(월) ~ 5. 26.(금)​□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상품 이미지 등​□신청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E-mail) cmo0704@kbiz.or.kr(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 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R D, 마케팅, 상표개발, 단체표준,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심사 ※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3. 6월 ~ 11. 15. 마. 신청기한 : 2023. 5. 8.(월) 까지 *기한엄수 바. 신청방법 : E-mail (sj1110@kbiz.or.kr) 또는 우편 ※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정상준 과장(☏214-6606(내선 2274)) 사.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아.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4. 24⇨사업계획 수립*04. 24~05. 08.⇨사업계획 제출*05. 08.⇨심사위원회5월3~4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6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6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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