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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5,012건 입니다.

지역본부 828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협력활동 예 :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2.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3. 신청기간 : 2024. 2. 8(목) ~ 2024. 5. 3(금) 18시까지4.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5.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6. 문의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김지수 주무관(T. 044-203-6263)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ㅇ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ㅇ신청기간 : ~2024. 5.3(금) 18:00까지ㅇ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붙임 : 공고문 1부. 끝.

  • 1.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나.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신청기간 : 2024.2.8(목) ~ 2024.5.3(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마.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붙임 :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 1부. 끝.

  • 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제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3. 이와 관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나.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신청기간 : 2024. 2. 8. (목) ~ 2024. 5. 3. (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co.kr) 마.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붙임 1.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 1부 2. (별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계획 1부. 끝.

  •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4. 2. 8.(목) ~ 2024. 5. 3.(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산학협력 우수기관 활동 실적 및 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 ◦ (접수처)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jeonjy94@korcham.net)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 로그인 후 “기업 우수기업 신청” 메뉴에서 신청

  •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3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7,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4. 4. 23(화) ~ 5. 7(화)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seohwa@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4. 5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이서화 대리(☎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공고 제2024-01호)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붙임- 서식)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바랍니다. 2024년 「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개최 계획 ㅇ 내용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1:1 구매상담 실시 등 ㅇ 일시 : '24.6.14(금) 13:00 ~ 17:00(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3홀(부산 해운대구 소재) ㅇ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벡스코 ㅇ 참여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붙임)를 이메일(yujin1214@korea.kr)로 5.14까지 제출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 소상공인 유망업종(이색 디저트)의 육성을 위해 「2024년 유망업종 공동·특화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사업명 : 2024년 유망업종 공동·특화마케팅 지원사업2. 지원대상 : ①공고일 기준 부산시 내 사업체(본점) 운영 업체 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업체 ③제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등 디저트 관련 업종 전체3. 신청기간 : 2024. 4. 19(금) ~ 4. 30(화)4.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접수5.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박현우 주임(T. 051-600-1775)*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웹포스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우리경제의 활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께서는 신청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음식점업) 나. 제2차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4.22(월) ~ 5.3(금)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5.22(수)~6.5(수) 다. 준비사항 ㅇ워크넷(www.work.go.kr)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등 * 외국인근로자 신청 ①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②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에서 신청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김승대 부부장 * 전화 : 053-524-2110(2064#) 붙임 1. 2024년_2회차_고용허가_신청_접수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3.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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