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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88

  • 1. 경기도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2차 추가신청 및 모집을 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지역본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23.5.18(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개 분야 3개 협동조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18,500-2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ㅇ 사업기간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다. 참여 제한 ※ 경기도 내 유사사업 중복 신청 적발시 환수 및 사업참여 제외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균 총점 20% 감점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조례에 의거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시 다음장에 계속 라. 신청서류 1)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의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1, 일반) 또는 사업계획서(서식2-2, 코디네이터 지원),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8),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9) 2)2022년 실적 및 2023년 협동조합 활동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바. 신청기한 : 2023. 5. 18(목)까지 ※ 선정결과 발표 2023. 5월중(예정) 사. 문 의 : 이경주 차장(031-254-4832, 내선 2182) 이세인 과장(031-853-5547, 내선 2333)

  • 2017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과제 모집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7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참여대상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어업 및 임업 협동조합 ※ 참여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 주관기관 ․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디자인회사 중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일반 디자인회사 ※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4개 이내 (단, 상ㆍ하반기 각 2개 이내 제한) ■ 제한사항 ○ 제품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조 4항 참조 ※ 상기사항 증명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품디자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증명 없이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점 참여기업 가점사항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점 인처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주관기관 가점사항 시각ㆍ포장디자인 2개 분야 등록 완료한 디자인전문회사 1점 인천 시각디자인전문회사 중 주관기관 포장디자인 분야 추가 등록기업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전년도에 A등급 이상 받은 과제 수만큼 신청 시 적용 (예) 주관기관이 2016년에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결과, 1개 과제 S등급, 1개 과제 A등급, 1개 과제 B등급을 받았을 경우 → 2017년 과제 신청 시, 2개 과제만 가점 및 창작료 혜택 적용 0.5점 최대 1점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주관기관 으로 등록 또는 갱신 완료된 인천 소재 일반 디자인회사 1점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관리규정'참조 ■ 지원분야 및 금액 ※ 4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지원금액 개발금액의 80%, 최대 1,800만원 이내 개발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Ⅱ.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 2. 22(수) ~ 3. 1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간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반드시 첨부된 2017년도 관련서식과 관리규정 활용 - 신청서는 서식 제1호 ~ 제1-7호 까지(16페이지)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 - 마감당일 신청할 경우 평균 30분 이상 대기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해 조기 신청 권장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신청기간 내 도착 분까지 접수) ■ 과제선정방법 ※ 추진일정 변동가능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PT 심사 진행 - 1차 서류심사(2017. 3. 16 ~ 17) : 지원대상 여부, 신청서류 등 심사 - 1차 서류결과발표 : 2017. 3. 17 - 2차 PT 심사(2017. 3. 23 ~ 3. 31 접수량에 따라 변동가능) : 분야별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시간 12분 내외 : 발표 7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이내) - 2차 PT심사결과발표 : 2017. 4. 3 예정 ○ 2차 PT심사 점수 산출방식 - 과제점수(70점) + 주관기관 역량평가(30점) + 가점(최대 4점) = 최종점수(최대 104점) ○ 2차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가능범위까지 선정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 작성기간 : 2017. 3. 20(월) 14:00까지 ○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 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 PT작성의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 지원받은 디자인개발 과제가 있는 참여기업 (2014년 ~ 2016년) : 기지원기업용.ppt -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 : 신규기업용.ppt ※ 신규 또는 기지원과제 여부 확인 : 032-260-0238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주소 : a to io@ibitp.o.k 또는 bcs1031@ ave.com - 파일명 : 발표순서_참여기업명 예) 01_경제상사 ※ 발표일, 발표순서 등은 추후공지 ■ 문의 및 접수처 ○ 담 당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단 디자인지원센터 사업담당 ○ 연 락 처 : TEL. 032-260-0238, 0248 / FAX. 032-260-0255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을 할 예정이오니,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우수중소기업인상」에 지원할 이사장님께서는 2024.4.3(수)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제22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나. 신청기간 : '24. 3. 20(수) ~ 4. 3(수) 18:00까지 다. 추천대상 :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라. 신청방법 :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sj1110@kbiz.or.kr) 마. 제출서류(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연번제출서류비 고1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추천서서식 1-1호2추천분야 후보자 공적조서서식 4호3추천단체 대표자 및 단체 현황서식 5-1호4최근 3년간 기업지원사업 실적목록 및 증빙자료(2021년~2023년) 서식 7호5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서식 9호6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1년~2023년) 연도말 기준8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증 9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선택사항

  • □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개요) 코디네이터가 지원 대상 선정 조합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의 행정 및 공동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경기도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6개 *별도 선정 ㅇ (지원기간) 2024. 5월 ~ 11. 30일(조합별 주1회 이상 방문, 연간 최대 100일) ㅇ (지원분야) 조합운영, 회원관리, 공동사업, 시책지원 등 4개 분야 ㅇ (지원예산) 150백만원(6개 조합 × 250,000원/일 × 100일)□ 모집개요 ㅇ 인원 : 20명 이상 ㅇ 주요업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업무 수행 분 야코디네이터 지원 활동(수행업무)조합운영회의 개최, 규정․문서관리, 회계․결산, 법정 보고 등에 관한 사항회원관리조합원 실태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공동사업공동시설․판매․구매․물류․서비스 등 운영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시책지원정부․지자체 등 지원사업 참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 지원자격 - 조합에서 ①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②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 또는 ③업종・공동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기준 등 서류심사 ㅇ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2차 면접심사 진행□ 서류접수 ㅇ 제출기간 : 2024. 4. 2(화) ~ 4. 16(화) 18시까지 ㅇ 제출서류(4종) *총 4개 화일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1 - 관련 경력, 컨설팅 실적, 수상이력, 교육이수, 자격 및 면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자기소개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2 - 신청 분야의 경력,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기술 ③ 실적 및 경력증명서(1개 PDF 병합 파일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술한 컨설팅 실적의 경우 시행처 확인 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붙임 서식 3 ㅇ 접수방법 : 이메일(js2280@kbiz.or.kr)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를 내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대상사업 ① 공동R D(2개조합) ② 공동사업개발컨설팅(4개조합) ③ 공동마케팅(8개조합) ④ 공동상표개발(1개조합) ⑤ 협동조합간 협업거래(6개조합) □ 사업기간 :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9.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①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② 2019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8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9. 3. 29(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9. 4월중 □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한 바 다음과 같이 동 개요를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 공고문 파일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대상 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대상사업 : 4개 사업 - 공동R D - 공동사업개발컨설팅 - 공동마케팅 - 공동상표개발 ㅇ 사업기간 : 2018.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8.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ㅇ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ㅇ 2018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7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서식)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8. 3. 23(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8. 4월중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 부산광역시 제19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계획 공고 1. 시상개요 ○ 시상대상 :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개소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 선정시기 : 2015. 4월중 ▷ 시상 : 2015. 5월중 2. 자격요건 가. 일반조건 ○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으로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 나. 공적사항 ○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에 모범적인 기업 ○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 다.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기업 ○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 3. 신청방법 ○ 추천에 의한 신청 ▷【서식 1】로 신청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회, 시민단체 ○ 해당기업 직접 신청 ▷【서식 2】로 신청 4.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수상후보기업 추천서 혹은 신청서【서식 1, 2】 ○ 공적조서, 심사항목별 추진실적【서식 3, 4】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사본 5. 추천(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15.3.10(화) ~ 3.25(수)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여성가족과 T: 888-1516)로 문의 바랍니다. 6. 선 정 : 2015년 4월중

  •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의 O2O(Online to Offline) 판매지원을 위해 '20. 11월 구축예정인 「부산제품 쇼핑샵(동백상회)」의 입점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지역 우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제품 쇼핑샵 개요 ❍ 매 장 명 : 동백상회 ❍ 매장위치 및 면적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층 105호, 123.21㎡(37평)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0) ❍ 입점대상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수제품(소비재) ❍ 입점규모 : 30개사 250여 품목 ❍ 입점기간 : 2020. 11월 ~ 2021. 4월(6개월) ❍ 지원내용 : 동백상회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입점을 통한 판매지원 - 온라인몰(공공모바일 마켓 앱) : 판매수수료 미정 ‣12월 구축예정 - 오프라인몰(동백상회) : 판매수수료 20%내외 업체부담 ※오프라인몰 입점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몰 입점은 상시 가능(12월 이후)■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2020. 9. 21.(월) ~ 10. 5.(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우수제품 e-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후 입점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① 부산 우수제품 e-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 http://www.madeinbusan.kr - ② 입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phfw20@bepa.kr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서식1) - 제품상세소개서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3) ❍ 접 수 처 : 기업성장지원팀 박희경 과장(051-600-1712, phfw20@bepa.kr)붙임 1. 부산제품 쇼핑샵 입점기업 모집 공고문 2. 제출서류 서식(입점신청서 등)

  • 2016년 인턴사원제 각종 서식입니다. 첨부확인바랍니다.

  • 본회 등 경제4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제43회 상공의 날 기념식』(2016.3.16)과 관련, 모범상공인 및 모범관리자(사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오니, 조합(중소기업 단체)에서는 우수 회원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천대상 ㅇ 모범상공인 : 기업체 부사장 직급 이상, 5년 이상 사업경력을 가진 자 ㅇ 모범관리자 및 사원 : 기업체 전무이사 직급 이하, 3년 이상 근무자 * 재포상 금지기간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훈·포장, 2년 이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제외 등 2. 제출서류 ㅇ 제출양식 : 중소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중앙회 소식 또는 협동조합포탈 알림판 게시 참고 제출서류 : 신상카드,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약술서, 서약서, 2014년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등 ㅇ 제출방법 : 원본 우편 송부 및 파일 이메일(jjhjjh@kbiz.o.k)로 2015. 11. 24일(화)까지 전송 3. 상담 및 안내 : 인천지역본부 정재헌 과장(전화 : 032-437-8703) 붙 임 : 제43회 상공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서식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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