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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의 검색결과는 총 420건 입니다.

지역본부 88

  • □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개요) 코디네이터가 지원 대상 선정 조합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의 행정 및 공동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경기도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6개 *별도 선정 ㅇ (지원기간) 2024. 5월 ~ 11. 30일(조합별 주1회 이상 방문, 연간 최대 100일) ㅇ (지원분야) 조합운영, 회원관리, 공동사업, 시책지원 등 4개 분야 ㅇ (지원예산) 150백만원(6개 조합 × 250,000원/일 × 100일)□ 모집개요 ㅇ 인원 : 20명 이상 ㅇ 주요업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업무 수행 분 야코디네이터 지원 활동(수행업무)조합운영회의 개최, 규정․문서관리, 회계․결산, 법정 보고 등에 관한 사항회원관리조합원 실태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공동사업공동시설․판매․구매․물류․서비스 등 운영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시책지원정부․지자체 등 지원사업 참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 지원자격 - 조합에서 ①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②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 또는 ③업종・공동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기준 등 서류심사 ㅇ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2차 면접심사 진행□ 서류접수 ㅇ 제출기간 : 2024. 4. 2(화) ~ 4. 16(화) 18시까지 ㅇ 제출서류(4종) *총 4개 화일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1 - 관련 경력, 컨설팅 실적, 수상이력, 교육이수, 자격 및 면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자기소개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2 - 신청 분야의 경력,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기술 ③ 실적 및 경력증명서(1개 PDF 병합 파일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술한 컨설팅 실적의 경우 시행처 확인 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붙임 서식 3 ㅇ 접수방법 : 이메일(js2280@kbiz.or.kr)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을 할 예정이오니,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우수중소기업인상」에 지원할 이사장님께서는 2024.4.3(수)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제22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나. 신청기간 : '24. 3. 20(수) ~ 4. 3(수) 18:00까지 다. 추천대상 :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라. 신청방법 :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sj1110@kbiz.or.kr) 마. 제출서류(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연번제출서류비 고1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추천서서식 1-1호2추천분야 후보자 공적조서서식 4호3추천단체 대표자 및 단체 현황서식 5-1호4최근 3년간 기업지원사업 실적목록 및 증빙자료(2021년~2023년) 서식 7호5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서식 9호6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1년~2023년) 연도말 기준8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증 9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선택사항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지원분야 1.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4.9까지 신청서 접수 - 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R D, 마케팅, 공동브랜드, 연구용역 등 공동사업 지원 - 조합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심사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 2.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 - 조합간 물품 등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당 1회 1백만원 이내 / 연 2회까지 ㅇ서류제출 : 이메일 ch5608@kbiz.or.krㅇ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2063#)붙임 : 사업공고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4.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4. 4. 5(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지원 추진일정 :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18⇨사업계획 수립*03. 18~04. 05.⇨사업계획 제출*04. 05.⇨심사위원회4월 3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광주시, 전남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24년 광주전남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일사천리)」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TV홈쇼핑((주)홈앤쇼핑) 1회(50분) 입점(방송판매) 지원 ㅇ 사업대상 : 광주전남 소재 소비재 생산(제조) 중소기업 ㅇ 접수기간 : 2024. 2.13(화) ~ 3.14(목)까지 *접수기간 연장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공고문 참조) 이메일(mskang@kbiz.or.kr) 제출※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조 * 이메일 발신후 반드시 지역본부 전화하셔서 접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 : 홈앤쇼핑 방송 신청_업체명_소재지(광주 또는 전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4.2.13.(화)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년도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는 제출서류 중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신고서와 함께 이들 서류도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 1. 경기도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2차 추가신청 및 모집을 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지역본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23.5.18(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개 분야 3개 협동조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18,500-2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ㅇ 사업기간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다. 참여 제한 ※ 경기도 내 유사사업 중복 신청 적발시 환수 및 사업참여 제외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균 총점 20% 감점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조례에 의거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시 다음장에 계속 라. 신청서류 1)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의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1, 일반) 또는 사업계획서(서식2-2, 코디네이터 지원),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8),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9) 2)2022년 실적 및 2023년 협동조합 활동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바. 신청기한 : 2023. 5. 18(목)까지 ※ 선정결과 발표 2023. 5월중(예정) 사. 문 의 : 이경주 차장(031-254-4832, 내선 2182) 이세인 과장(031-853-5547, 내선 2333)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 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R D, 마케팅, 상표개발, 단체표준,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심사 ※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3. 6월 ~ 11. 15. 마. 신청기한 : 2023. 5. 8.(월) 까지 *기한엄수 바. 신청방법 : E-mail (sj1110@kbiz.or.kr) 또는 우편 ※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정상준 과장(☏214-6606(내선 2274)) 사.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아.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4. 24⇨사업계획 수립*04. 24~05. 08.⇨사업계획 제출*05. 08.⇨심사위원회5월3~4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6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6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 지원 및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2월 다.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의 조달청 나라장터 조합쇼핑몰 등록 컨설팅 지원 라. 사업주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마. 신청대상 : 경상남도에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바. 신청기간 : 2023. 4. 19(수) ~ 5. 3(수) 사.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고문(신청관련 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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