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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 ’ 의 검색결과는 총 213건 입니다.

지역본부 27

  • 공지사항 - 등록일(2026.3.12) "2026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와 관련하여★디지털 전환지원★ 분야 신청서 등 양식을 공지합니다.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류 등 접수는 이메일 ch5608@kbiz.or.kr 로 부탁드립니다. [ 참 고 ] ▶ 디지털 전환지원은 상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로 이메일 접수 순으로 처리 ▶ 제출서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신청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내용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제출이 없을 시에는 미접수로 처리▶ 지원금은 모든 사업 종료 후 전체 정산자료와 결과보고 확인한 뒤 조합으로 지급함 ▶ 수행통보를 받았더라도 결과보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 지원금 지급 보류(미보완 시 선정 취소) 감사합니다.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053-524-2501, 내선 2063#)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신청기간2026.03.16 ~ 2026.04.10 사업개요뿌리기업 수요산업 트렌드 변화 및 뿌리산업 확대 개편(6개 분야 → 14개 분야)정책에 대응하며, 대구지역 뿌리기업의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고자 “2026년 뿌리기업의 차세대 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아래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독립된 생산 기능을 갖는 지사))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뿌리산업 관련 분야 중소기업☞ 공정 차세대 전환 기업당 평균 28,600천원 지원-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 관리 및 자동화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검사자동화 및 제품검사 data 디지털화를 위한 검사 시스템 구축 지원 - 고중량, 고위험 공정의 무인화 디지털 공정 설비로 전환 지원- 에너지 고소비 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공정으로 전환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접수- 이메일 : ncs56@dmi.re.kr- 접수처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소재부품연구본부 소재부품산업육성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기간 마감일 전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사업계획서 및 붙임서류를 온라인(E-mail)로 제출※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지원신청서 작성 원본(한글파일)을 제출할 것※ E-mail 전송이 불가한 경우 한글파일 원본을 usb로 저장하여 방문시 함께 제출 가능문의처대구기계부품연구원 053-608-2357, 053-608-2335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붙임과 같이 '202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을 실시합니다.관심있는 조합에서는 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신청양식" 참고 감사합니다.★ 지원분야 및 예산 사업사업내용총 예산1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지원(R D, 마케팅, 브랜드, 교육 등) ➡ 조합당 최대 3백만원 이내25,000천원2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당 연간 2백만원 이내4,080천원3협동조합디지털 전환 지원홈페이지, 웹사이트(쇼핑몰), 어플 제작 등IT 관련 조합의 디지털화를 지원 ➡ 조합당 5백만원15,000천원붙임 : 공고문, 신청양식(공동사업/판로확대) 각 1부. 끝.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6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희망 협동조합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공고번호no사업사업내용예산(백만원)제2026-01호1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공동 구·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디지털·AI전환 등 지원3002협동조합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지원협동조합 임직원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지원1353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이내 지원100제2026-02호1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인력 채용한 협동조합 인건비의 50% 지원20 다. 신청기간 : '26. 3. 6 (금) ~ 3. 20 (금) 18시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ㅇ 문 의 : 서울지역본부 박미화 부부장(☎02-2124-4383)

  •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1~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공동사업공동사업 컨설팅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 개선, 재해 예방 컨설팅 등 30,000지원금액10% 이상1공동사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5,0002공동 활용 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기획형(2개) 또는 개발형(1개)40,000또는80,0002또는1중소기업 공동 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2역량강화 협동조합 디지털전환(기초형)홈페이지 및 앱개발 제작30,0001(고도화형)ERP 개발 및 그룹웨어 구축 등 고도화50,0001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성과관리성과관리 체계 개선성과보고회 개최, 조합별 성과 공유·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지표 수집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6. 4월 ~ 2026.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6.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이행각서 제출시 감점 미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6. 2. 13(금) ~ 2026. 3. 13(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신청기간2026.02.09 ~ 2026.03.03 사업개요친환경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으로의 대전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실질적ㆍ효과적인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 사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제품/기술 분야☞ 미래차 컨설팅(기업당 10,000천원), 미래차 부품 사업화(기업당 30,000천원), 기업 수요 맞춤형(기업당 3,000천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dgfmts@gmail.com)문의처대구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 053-615-7602, 053-615-7609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2 * 설비 지원조합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ㅇ 지원내용 :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80%)ㅇ 과제유형 - 일 반 : 공동의 구매.판매, 유통물류, 시설, 시험.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동마케팅 등 - AX.DX : 디지렅 플랫폼 개발.고도화, AI 기술 활용 반영 등 업종별 디지털.AI 전환 지원ㅇ 신청기간 : ~ '26.2.20(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 R D 과제기획 : 정부 R D 지원사업 탐색 및 조합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 발굴, 해당 지원사업 신청가능한 수준의 과제기획ㅇ 지원규모 : 6개 조합 (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은 조합부담금 10% 별도 부담)ㅇ 신청 및 접수기간 : ~ 2. 25(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수혜기업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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