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대출연장 ’ 의 검색결과는 총 72건 입니다.

지역본부 3

  • 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사업신청 방법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9~11p 참조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실시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24일(화) 「서울지역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지역의 인쇄, 광고물, 화훼, 패션 등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이사장 12명이 참석하여 업계 현황 및 애로를 건의하였고, 정부와 지원기관에서는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경훈 서울지방조달청장 △정병철 산업은행 강남본부장 △박희성 기업은행 강서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는 중기부 등 관련 부처로 즉시 전달하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지난 △19일(목) 부산에서 시작된 금번 순회간담회는 △호남권(3.20) △수도권(3.23) △강원(3.23) △충청(3.24) △서울(3.24) 등 각 지역을 순회하고, 25일(수)에는 전국 단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마지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5일(화)부터 코로나19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대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본부장 김기문)를 가동해오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대출금리를 0.5%p 인하(3.4→2.9%)했고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 만기연장과 부금 납부도 유예토록 조치했다. ㅇ 또한, 지난 4일(수)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3만개와 손세정제 4천개, 살균티슈 6천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