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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 의 검색결과는 총 107건 입니다.

지역본부 8

  •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수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공인노무사가 현장에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니 필요한 조합/기업은 아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대 상 : 5~299인 사업장ㅇ신청기간 : 8.22.(화) ~ 예산 소진 시 사업 마감ㅇ비용 : 무료ㅇ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임금관리체계 진단 및 적합모델 제시, 포괄임금 오남용 해소 등 지원ㅇ신청방법 - 방법1 : 첨부된 이미지 파일 QR코드 스캔 → 컨설팅 신청 - 방법2 :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 → 공지사항 → 2023년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 컨설팅 신청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지난 3.18일 개최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지원 설명회」 자료와 중소기업 노무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기업들의 주요 애로 및 문의사항을 토대로 제작한 「주52시간제 핵심사항 묻고 답하기」 자료를 첨부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기업의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과 청년의 고용환경 적응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참여기업 사전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1. 3. ~ 12.나. 사업내용 : 디지털·비대면 분야 직무에 청년을 매칭하여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지원다. 지원내용 : 인건비(월 200만원, 1인당) 및 직무교육 훈련비(연 300만원, 1인당) ※ 인건비 부분 기업부담금 10% 편성 필요 라. 지원분야 ▷ 비대면·디지털 산업(AR/VR,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CT 등) 내 단순노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경영, 생산기술, 연구개발 등) ▷ 기존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무 ☞ 홈페이지 제작·관리, 온라인콘텐츠 제작·관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 IT기술 활용, 빅데이터 분석, 비대면 고객지원 업무 등 마. 기타사항 :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붙임서식 수요조사 내용 작성 후 담당자 e-mail 제출(pyjin18@dongjak.go.kr, 02-820-1693) ​※ 행정안전부 사업 공모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 결정관련 파일 첨부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원활한 고용관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o 일 시 : 2019.5.22(수) 13:30 ~ 17:00 o 장 소 :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o 대 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이거나 고용 희망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 o 기 타 : 교육비 무료 및 '20년도 「고용허가 신규인력 배정 점수제」가점 사항 붙 임 : 2019년 사업주 외국인관리교육 참가신청서 및 안내문 1부. 끝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전문분야 상담을 받으십시오.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ㅇ 법률 :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ㅇ 세무 : 기장대행(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ㅇ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ㅇ 노무 :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ㅇ 회계 :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 기업진단 등 □ 상담방법 ㅇ 상담일 : 2월 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14:00~17:00 ㅇ 요일별 상담분야 :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ㅇ 상담방법 : 전화(031-851-0164) 및 방문(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ㅇ 상담절차 - [전화상담]일 경우 붙임의 상담일지 음영부분을 빈칸없이 모두 기재(개인정보동의 서명必)하시어 팩스(031-851-2862) 또는 메일(ho o5@kbiz.o.k)로 보내주시면 해당 전문가가 전화드림 - [방문상담]일 경우 해당 요일에 방문하여 상담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료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가능 분야 ㅇ 법률 :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ㅇ 세무 : 기장대행(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ㅇ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ㅇ 노무 :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ㅇ 회계 :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 기업진단 등 □ 상담방법 ㅇ 상담일 : 2월 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14:00~17:00 ㅇ 요일별 상담분야 :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ㅇ 상담방법 : 전화(02-2124-4375) 및 방문(중소기업DMC타워 4층 어울림센터)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4층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와 건물 연결) ㅇ 상담절차 - [전화상담]일 경우 붙임의 상담일지 음영부분을 빈칸없이 모두 기재(개인정보동의 서명必)하시어 팩스(02-761-6425) 또는 메일(cyh78@kbiz.o.k)로 보내주시면 해당 전문가가 전화드림 - [방문상담]일 경우 해당 요일에 방문하여 상담

  •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고용보험(www.ei.go.k)-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계획신고〕 또는 팩스: 0505-130-10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의 '알림의장(알림) 1873번「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5.1.12.)」참조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할 지원체계 미흡 ·선진화된 경영기법 활용 및 경영 마인드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이 주된 업종인 사업자 ▢ 세부 지원계획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세부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컨설팅 지원 ·경영일반 컨설팅 - 경영전략/마케팅, 인사/노무, 자금/재무 - 특허 및 기술인증, 생산 및 품질관리 - 사업전환 및 다각화, 기업정보화 ·경영자문지원 - 법률 자문료, 민사사건 제반 소요비용 2,000 점포 환경개선 및 마케팅 지원 ·환경개선 지원 - 옥외 간판교체 및 제조시설 개선(자산성 품목 제외) 등 - 판매시설을 갖춘 경우 판매진열대 및 인테리어 등 ·홍보물 제작 지원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제작 - 제품포장지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광고비 지원 - 라디오광고, 잡지/신문광고, 온라인광고 등 6,500 첨부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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