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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의 검색결과는 총 339건 입니다.

지역본부 39

  •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수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공인노무사가 현장에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니 필요한 조합/기업은 아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대 상 : 5~299인 사업장ㅇ신청기간 : 8.22.(화) ~ 예산 소진 시 사업 마감ㅇ비용 : 무료ㅇ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임금관리체계 진단 및 적합모델 제시, 포괄임금 오남용 해소 등 지원ㅇ신청방법 - 방법1 : 첨부된 이미지 파일 QR코드 스캔 → 컨설팅 신청 - 방법2 :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 → 공지사항 → 2023년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 컨설팅 신청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7.6(수) ~ 7.19(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7.6.(수)~7.21.(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8. 9.(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8. 10.(수)~ 8. 18(목)□ 접수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특이사항 ㅇ 가점 및 감점 폐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사업장 가점 부여 - 가점 폐지 - 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 전환사업장 가점 부여 - 가점 폐지 - 코로나19 방역 진단검사 불이행 사업장 감점 - 감점 폐지 ㅇ 가점 신설 - 조선업 사업장에 대해 가점 부여(10점) * 신청접수 종료일(7.21.)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지원대상 사업장 *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되어있어야함​ □ 세부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바람​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1.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주52시간제를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 7. 1.부터는 5∼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 * 규모별 적용시기 : (2018.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9.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2020.1월) 50인 이상 ~ 299인 이하 사업장, (2021.7월) 5인 이상 ~ 49인 이하 사업장​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붙임1) 작성 후 '21.4.21.(수)까지 이메일(jooya0715@korea.kr) 제출 3.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 인건비 지원 및 정부사업 참여 우대사항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목적 및 배경 ㅇ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본격 적용(50~299인 '21.1월, 5~49인 '21.7월) - 이에 주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컨설팅 실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신청·접수1차 컨설팅(전화상담)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현장방문)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신청서 제출 (메일 : sally9371@kbiz.or.kr / 전화 : 02-2124-3271) ※ 참고 고용노동부 컨설팅 사업 개요 ㅇ 5~49인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2~3회 방문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 제시 * 원칙적으론 5~49인 대상이나, 중기중앙회 통해 신청하는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ㅇ 50~299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 노무사 및 근로감독관이 위반사항 점검하고 개선 위한 컨설팅·해법 안내 후 사업장은 개선결과 제출 - 참여 시 '21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 면제, 개선 권고사항 이행 시 '22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도 면제 * 단, 중기중앙회 통해서 신청은 어렵고, 고용부로 직접 신청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도 본격 적용됨에 따라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 도입방안,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지원제도 안내 등과 관련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2021.3.11(목) 14:00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3층)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기업명품관 ☎053-524-2510 나. 참석대상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을 위해 선착순 마감예정 다. 강사 : 이재현 노무사(노무법인 남명 대표) 라. 주요내용 : 주52시간제 체계, 유연근무제 및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질의 응답 마. 세부계획(안)시 간내 용비 고14:00~14:1010'◦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방안 안내 - 근로시간 규정(주52시간제)의 전반적인 체계 - 탄력·선택근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안내 ◦ 주52시간제 컨설팅 및 각종 정부 지원제도 안내이재현노무사15:00~16:0060'◦ 질의응답 붙 임 : 주52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참가 신청서 1부. 끝.

  •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①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신청·접수1차 컨설팅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붙임 : 1.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부. 2. 고용부(공인노무사회)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신청양식 1부. 끝.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40%)를 한도로 지원 - 한도금액이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채용예정자훈련), 임금의 일부(유급휴가훈련) 지원 ❍ 훈련과정 인정요건 -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우선지원기업은 8시간 이상) - (훈련내용)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 직무법정교육은 50%, 공통법정교육은 불가능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청 공고 개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나. 신청기간: '20.3.26(목) ~ 4.22(수) 다.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라.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wlb@nosa.or.kr) 제출 마. 지원내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우대, 금융우대 등 바. 발굴대상: ​(지역협력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우수사례 공모전 당선 기업 등​(근로개선지도과) 주52시간제 조기도입 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을 통한 참여기업 발굴 등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06, 1207, 1029)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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