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공문 ’ 의 검색결과는 총 383건 입니다.

지역본부 50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4.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4. 4. 5(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지원 추진일정 :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18⇨사업계획 수립*03. 18~04. 05.⇨사업계획 제출*04. 05.⇨심사위원회4월 3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조달청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 후보를 조달청에 기관 추천하고 있어 기관 추천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관련 기관 추천 ○ 기관 추천 일정 (1차)'24. 1. 1. ~ 2.26.(2차)'24. 3. 1. ~ 4.25.(3차)'24. 5. 1. ~ 5.27.(4차)'24. 6. 1. ~ 6.25. (5차)'24. 7. 1. ~ 7. 26.(6차)'24. 8. 1. ~ 8.27.(7차)'24. 9. 1. ~ 9.25. (8차)'24.10. 1. ~ 10.25.(9차)'24.11. 1. ~ 11.26. ○ 추천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및 양식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창업벤처과 권하민 주무관(032-440-4923, khm1217@korea.kr) - (사)인천벤처기업협회 박철우 사무국장(032-817-2900, pcw8688@inva.or.kr) 붙임 1. 조달청 2024년 벤처나라 지정 신청 공고 안내 공문 1부. 2. 20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 공고 1부. 3.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1부. 4. 지정신청 제출서류(상품설명서,납품확약서,품질관리 계획서

  • 「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장 포상」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포상부문 및 수여대상 ㅇ 우수경영자 : 중소기업 경영자(임원급 이상) ㅇ 모범근로자 : 중소기업 또는 연합회(조합,단체) 직원(임원 제외) ㅇ 협동조합 발전유공자 - 유관기관(단체), 대기업, 학계, 연구기관 또는 그 임직원 및 공무원 - 연합회(조합,단체) 회장(이사장) 및 전무(상근)이사 나. 신청방법 ㅇ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단체)은 지역본부에서 포상 접수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포털(https://sc.kbiz.or.kr)을 통해 직접 신청 다.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공적조서 및 동의서(양식 홈페이지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포상 기본계획(양식포함) 첨부파일 참조 라. 유의 및 참고사항 ㅇ 포상 수여 행사 개최일 최소 2주 전 신청 요망. 끝.

  • 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장 포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포상부문 및 수여대상 ㅇ 우수경영자 : 중소기업 경영자(임원급 이상) ㅇ 모범근로자 : 중소기업 또는 연합회(조합,단체) 직원(임원 제외) ㅇ 협동조합 발전유공자 - 유관기관(단체), 대기업, 학계, 연구기관 또는 그 임직원 및 공무원 - 연합회(조합,단체) 회장(이사장) 및 전무(상근)이사 나. 신청방법 ㅇ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단체)은 지역본부로 포상 접수 *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협동조합포털(https://sc.kbiz.or.kr)을 통해 직접 신청 다.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공적조서 및 동의서(붙임 양식 활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유의 및 참고사항 ㅇ 총회 등 포상 수여 행사 개최일 최소 2주 전 신청 요망별첨 : 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장 포상 기본계획(양식포함) 1부. 끝.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안내드립니다.법무부에서 '23.9.25부로 시행한 K-point E74(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한정책수요자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체에서는 동 설명회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일 시 : 2023. 10. 31(화) 15:00 ~ 16:00​나. 장 소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층 세미나실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다. 참석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사업체 임직원, 외국인 등라. 주요내용 : K-point E74(숙련기능인력) * 제도 설명, 질의응답 등 ​​* K-point 숙련기능인력(E-7-4) 개요 - 비자 취득 이후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 계속 근무, 그 후 체류·소득요건 갖출시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 가능 단순노무(E-9 등) - 숙련기능(E-7-4) - 거주(F-2) - 영주권(F-5)​마. 신청방법 : 첨부의 공문 하단 참석 신청서 작성후 팩스(062-951-9966), 이메일(gjjn@kbiz.or.kr)로 10.26일까지 회신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경상북도는 매년 중소기업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경제의 리더로 성장한 우수 중수기업을 발굴, 선정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23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가. 추천기간 : 2023. 8. 22.(화) ~ 9. 21.(목) 나. 제 출 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054-880-2674)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시군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단체)을 통해 접수, 추천기괍에서 공문으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공고문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2023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 공고(게시글 13932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붙임. 『2023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 공고문. 끝.​

  •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주무관청사업명 / 총예산사업내용경 북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총 예산 8백만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협동조합 ㅇ 사업기간 : ~ 2023년 12월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고 사업명신청기간제출서류[경북]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23. 5. 3(수) ~ 5. 18(목) 18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①이메일( ch5608@kbiz.or.kr ) 또는 ②우편 제출 - 서류 접수 여부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 · 우편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문의 : 최지훈 과장 | ☎ 053-524-2501 (내선 2063#)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 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R D, 마케팅, 상표개발, 단체표준,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심사 ※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3. 6월 ~ 11. 15. 마. 신청기한 : 2023. 5. 8.(월) 까지 *기한엄수 바. 신청방법 : E-mail (sj1110@kbiz.or.kr) 또는 우편 ※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정상준 과장(☏214-6606(내선 2274)) 사.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아.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4. 24⇨사업계획 수립*04. 24~05. 08.⇨사업계획 제출*05. 08.⇨심사위원회5월3~4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6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6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주무관청사업명 / 총예산사업내용 대 구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예산 28,350천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5백만원 이내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예산 3,000천원) 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별 최대 1백만원 이내 경 북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예산 12,000천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주무관청(대구, 경북) 별로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첨부파일 필히 확인 요망 ㅇ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고 사업명신청기간제출서류 [대구]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22. 3. 6(월) ~ 3. 30(목) 18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경북]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 [대구]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①이메일( ch5608@kbiz.or.kr ) 또는 ②우편 제출 - 서류 접수 여부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발표 심사※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04. 06⇨사업계획 수립*04. 06~04. 20.⇨사업계획 제출*04. 20.⇨심사위원회4월말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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