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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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8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은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시 주거시설 기준 위반 또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의 불허 등 사업장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관련 의무 내용과 관련 법령 등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28 -
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제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24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징수(`0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필요 ○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서 노·사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수수료 인상액) 물가상승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입위탁 수수료를 2만원 인상 대상 현행 수수료 개선안 신규 입국자 도입시 40,000원 도입시 60,000원 재입국자 도입시 99,000원 도입시 119,000원 ○ (적용시기) `17. 7.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6.09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1. 사전준비사항 1) 워크넷 가입 및 구인등록 ※ 구인등록 후 14일이 지나야 외국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간 2개월이 지나면 갱신필요 2) 기존 외국인근로자가 있을경우 의무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이 가입 및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거부됩니다.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삼성화재(02-2119-2400) - 임금체불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02-777-6689) 3)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 시킨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 (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1) 신청가능업종 : 제조업, 일부서비스업(폐기물처리업등) 2) 신청기간 : 매년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연 3~4회) 3)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신청양식 4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및 방문 제출 ※ 신규업체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요기간 : 업체 선정(점수제에 따름)된 후 2~3개월 소요(본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수인도의 경우 제주 불가, 지정된 거점지역[경기도(안성,화성,여주), 광주, 대구(구미)]에서 인수인도 가능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7.08 -
본회는 '15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6,570명 ※시기별 배정계획 : 4차(10월) 6,570명 2. 제도개선 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시행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배정 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15. 10. 1(목) ~ 10. 14(수) ※본회는 '15. 9. 21(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10. 23 14:00), 고용허가서 발급(10. 27 ~ 10. 30) 4.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5.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9.14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5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6,600명 ※시기별 배정계획 : 3차(7월) 6,600명, 4차(10월) 6,570명 2. 제도개선 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시행 등 □ 고용가능 사업장 ㅇ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ㅇ 자동차정비 사업장 :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중 판금ㆍ용접ㆍ도장이 가능하며 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302)' 영위 □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확대 시행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한도 신규 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3. 배정 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15. 7. 1(수) ~ 7. 14(화) ※본회는 '15. 6. 22(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7. 24 14:00), 고용허가서 발급(7. 28 ~ 7. 31) 4. 배정 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사업장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수 등)에 따른 기본점수 및 가점항목(우수기숙사 설치, 사업주 교육 이수 등)과 감점항목(성폭력 발생 등) 확인 필요 5. 신청 가능 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등 15개국 ㅇ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 국가 일부 변동 가능 6. 신청 절차 : 워크넷(www.wok.go.k)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경과 후 신청 가능 * 14일 미경과 업체는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 게재 후(7일 이후) 신청 가능(워크넷 병행) 7. 신청 방법 : 팩스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8. 신청 서류 : 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