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고용허가제 ’ 의 검색결과는 총 109건 입니다.

지역본부 4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은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시 주거시설 기준 위반 또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의 불허 등 사업장 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관련 의무 내용과 관련 법령 등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징수(`0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필요 ○ 이에 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서 노·사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수수료 인상액) 물가상승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입위탁 수수료를 2만원 인상 대상 현행 수수료 개선안 신규 입국자 도입시 40,000원 도입시 60,000원 재입국자 도입시 99,000원 도입시 119,000원 ○ (적용시기) `17. 7.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1. 사전준비사항 1) 워크넷 가입 및 구인등록 ※ 구인등록 후 14일이 지나야 외국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간 2개월이 지나면 갱신필요 2) 기존 외국인근로자가 있을경우 의무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이 가입 및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거부됩니다.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삼성화재(02-2119-2400) - 임금체불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02-777-6689) 3)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 시킨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 (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1) 신청가능업종 : 조업, 일부서비스업(폐기물처리업등) 2) 신청기간 : 매년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연 3~4회) 3)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신청양식 4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및 방문 출 ※ 신규업체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요기간 : 업체 선정(점수제에 따름)된 후 2~3개월 소요(본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수인도의 경우 주 불가, 지정된 거점지역[경기도(안성,화성,여주), 광주, 대구(구미)]에서 인수인도 가능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