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따라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납품대금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 2021.4.21)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현실화 거래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상담 및 홍보 등 제도 활성화 사업 등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납품대금조정센터 02-2124-3207 FAIRTRADE@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