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제도안내(미노출)

납품대금조정센터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따라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납품대금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목적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운영근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 2021.4.21)

주요역할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현실화 거래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상담 및 홍보 등 제도 활성화 사업 등

납품대금조정센터

담당부서납품대금조정센터

전화02 - 2124 - 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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