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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2.06.30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해왔다.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2022. 6. 29.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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