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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제조업 54.9%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원해”
등록일: 2022.05.18

중소제조업 54.9%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원해

- 30인 이상 중소제조업 절반 이상, 여전히 52시간제 시행 어려워” -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4.20~4.27) 결과발표했다.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30~49인(52.2%)과 50~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제일 주된 이유(39.6%)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0.9%에 달했다.

 

 ㅇ 아울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되어,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중이라 응답해 동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81.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절반이(49.1%)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대다수(73.3%)가 ‘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제도 도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로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 (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순으로 꼽았다.

 

 

  - 또한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54.2%)은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꼽아,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응답되어, 

 

 상위 세 가지 응답항목 모두 노사가 합의한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고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ㅇ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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