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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등록일: 2021.04.20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 공급원가 변동시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 대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421일부터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된다고밝혔다.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협력법)근거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공급원가변동에따라납품대금조정이불가피한경우수탁기업(중소기업)대신해중기중앙회가위탁기업(대기업)조정협의를진행하는제도다.


 


 중기중앙회는제도시행초기인만큼중소기업들이쉽게제도를이해하고, 활용할있도록실무매뉴얼제작ž배포했으며, ž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조정협의를신청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법률자문원가분석도지원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활용하려는중소기업은상생협력법에서정한기본요건공급원가변동요건충족하는지사전에확인해야하며,


 


 신청요건진행방법자세한내용은중기중앙회홈페이지에서중소기업 실무매뉴얼참조하면된다.


 


 조정협의신청접수처중소기업이소속해있는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중기중앙회홈페이지통한온라인신청도가능하다.


 


 정욱조중기중앙회혁신성장본부장공급원가상승에따른납품대금인상 요청은상생협력법에서명시한중소기업의당연한권리라며중소기업이정당한납품대금을보장받을있도록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지속적으로활성화시켜나가겠다말했다.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중소기업실무매뉴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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