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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1.01.25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현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 2021. 1. 22 ~ 2021. 4. 21

ㅇ 신고대상 :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 신고예시 :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횡령 및 배임, 배임수증재

ㅇ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www.clean.go.kr

ㅇ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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