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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요정보(미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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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노사 고용유지 합의시 임금감소분 지원)
등록일 2020.07.21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위기 상황을 겪는 사업장이 근로자 고용유지 합의를 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50%를 지원하는「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타 정부지원과 중복 불가(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가능)

 

ㅇ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후 1개월 간 고용유지)

   -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ㅇ 지원내용

   - 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 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금액 : 임금감소분의 50% 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 1인당 월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1개월 단위로 지급

 

ㅇ 참여방법 :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접수 

* 참고로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승인을 받아 3개월 이상 수령(예정)할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3년) 유예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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