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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게시
등록일 2020.07.15

공직유관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협동조합, 중소기업 관계자는

첨부 가이드라인 확인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기업불편신고 → 비리·갑질신고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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