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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중소기업 주52시간 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안내
등록일 2020.02.06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입니다.


52시간제 시행 관련 중소기업 현장안착 지원 차원에서 관련 애로 상담·접수 제도 안내를 위해 본회 본부 및 지역본부(13)에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 52시간 지원센터설치·운영하고 있사오니 관련 애로가 있으신 경우 본회 본부(지역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붙임 참조


또한, 최근 특별연장근로제도*의 변경된 규정이 시행(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0.1.31)되어 업무량 급증 등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인가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본회 국회·정부 간담회 등 통해 동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

* 근로자 동의고용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52시간 초과 근무가능


이와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제도 관련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기업 현장에서 잘 숙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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