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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2020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등록일 2019.12.06

본 회와 공정거래위원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2020년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고자,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19.12.2~'20.1.23).

이에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경험하였을 경우

붙임을 참조하시어 본회 및 공정거래위원회(혹은 관련 단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지급 관련 대표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례

ㅇ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금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현금지급을 받고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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