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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환경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 배포)
등록일 2019.03.28


 ○ 환경부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전검을 실시하며,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m²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 아울러,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긴급 영구용역과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재질에 코팅(도포)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하여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됩니다.


  -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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