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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요정보(미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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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
등록일 2020.06.22



고용부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주 근로시간 15~35시간)하고, 임금을 일정수준 보전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와 관련,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였사오니(3.1~6.30)


관심 있으신 기업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여 지급한 경우 지원


󰋲 1525시간 근무: 60만원, 󰋲 2535시간 근무: 40만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40만원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시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대규모기업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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