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등록일 2022.08.12
  • 첨부파일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_인천지방국세청 배부자료.hwp(1.4 M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신고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홈택스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
지방청 문의전화 : ☏ 032-718-6475, FAX 0503-112-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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