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안내 홍보
등록일 2021.07.21

​올해 7월 소득지급분(8월매출)부터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관내 업체에서는 세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인천지방국세청 장현정조사관(T.032-718-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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