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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본부

공지사항

2020년 제3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20.05.27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중소기업 : 워크넷 14일 내국인구인등록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

2. 신청 접수 일정 : ‘20. 6. 1() ~ 6. 15()

3. 배 정 방 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고용허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 항목(우수기숙사, 사업주 교육이수 등)과 감점항목(출국만기보험 체납,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채점

4. 신 청 방 법 : 신청서류 구비 후 팩스접수 혹은 이메일접수

5. 제 출 서 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④ 제조원가명세서, 공장등록증(1년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신청서류양식 : 첨부파일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외국인 고용 총한도

신규 신청 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뿌리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기업확인서 제출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02-2183-1647 (www.kpic.re.kr)

인력부족업종*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 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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