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등록일 2019.05.03

ㅇ '18.12.31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9.4.22)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세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연합회)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이메일 cheeju2@kbiz.or.kr

- 제출기한 : 5.17 (금) 


※ 관련 공문 旣 송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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