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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등록일: 2019.05.23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높다 26.8% + 다소높다 35.8%)로 나왔고,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는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 까지 높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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