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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화점대형마트조사결과
등록일: 2018.03.29

백화점, 대형마트 판촉사원 인건비, 왜 중소기업만 부담하나
 -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 분담 원칙 실종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하였다.

➀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o 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매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와 유사한 임대을, 판매분 매입의 비율도 각각 10% 이상이었다. 그에 반해 직매입 비율은 8.7%로 재고를 백화점 납품기업이 부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 >
(단위 : %, n=195)

 ※ 동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11.10.~2017.12.8 기간 동안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 이다.


< 용어 설명 >
◇ (특정매입)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
◇ (임대을)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과 거래구조가 유사
◇ (판매분매입)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
◇ (직매입)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
◇ (임대갑)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는 거래형태로 별도의 관리비 부과


 o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4%(신세계 30.0%, 현대 29.4%, 롯데 29.0%)로 조사되었으며, 

   -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2.0%, ▲현대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9.0%, ▲롯데백화점은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도 최대 판매수수료율 >
(단위 : %, n=125)

 ※ 일부 편집매장의 경우, 인테리어비용과 판촉사원 인건비를 백화점이 부담하여 수수료율이 일반 매장보다 높은 수준(출처 : 2016.12.30 공정위 보도)

 o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6%)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39.1%)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30.8%)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27.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복수응답)

 o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51.3%인 100개사가 입점 전체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응답업체 입점 평균기간 : 15년 5개월)하였으며,

   - 최근 1년(2017년) 기준 19.5%인 38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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