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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등록일: 2017.09.19

「中企 규제개혁」 이렇게 추진하세요!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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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中企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했으며,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 규제프리존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 규제)’규제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 지적했다.

 

이를 위해 中企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규제도입 초기 中企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규제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총리훈령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규제프리존법에서 완화되는 규제들은 그동안 불합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온 것으로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해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은 그 자체로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이며, 규제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되어야 한다 밝혔다.

 

현업의 규제 애로를 전달하기 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는 규제의 법적요건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관리부재와 현장의 운영이 문제라면서 건설사 및 공공기관에서 견본주택에 자재(인조대리석 등)의 상표, 모델번호 등을 임의로 부착(일명 스펙영업’)토록 하여 특정 대기업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토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면서 견본주택에 대한 스펙영업차단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붙박이 가구의 원·부자재에 대해서 유해물질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가구업계가 이중규제라 주장하고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붙박이 가구 등의 완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평가 의무(강제)기준유사한 평가기준인 자동차 신차의 실내내장재 평가와 같이 권고기준(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한다는 이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 신차의 실내내장재(시트, 천장재, 바닥재, 바닥매트, 대시보드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한다는 어려움을 이유로 유해물질 평가 권고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해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평가 의무(강제)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음.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신산업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관건이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규제개혁 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수요자인 중소기업계의 규제개혁위원회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서비스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1. 포럼 자료 1

            2.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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