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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술탈취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 결과
등록일: 2017.08.29
  • 첨부파일 보도229-기술탈취 근절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 필요, 무관용 원칙 엄정한 법집행 이뤄져야.hwp(148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기술탈취 근절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 필요
무관용 원칙 엄정한 법집행 이뤄져야
- 피해 중소기업, 단가인하·거래단절 등 속수무책 -
- 신고시 익명성 보장 곤란·피해사실 입증 어려워 -

철저히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 A원사업자는 품질이나 기술 테스트를 이유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이 기술자료를 내재화 하든지 다른 협력업체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유용한다, “원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기술을 가져다 쓰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데 우리 기술을 자기들 원가절감이나 연구실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표 B기술탈취를 경험했지만 신고는 할 수 없었다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C의 임원은 대형로펌을 낀 원사업자를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사업자 쪽에서 오히려 기술탈취로 신고당하면 법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피해구제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는 여전하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11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심층조사를 위해 인터뷰(방문 또는 전화)응한 업체는 9에 불과했다. 응답한 9곳도 자세한 설명은 거부해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피해 신고시 익명성 보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4불공정행위에 포함되어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정액과징금도 도입됐다.

 

하지만 여전히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단가인하, 물량감소, 거래단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 시점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납품단가 인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기술자료 제공 단가인하 사례 1>

원사업자가 재계약 할 때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계약하면서 단가가 꽤 많이(인하율 공개거부) 인하됐는데

인하된 단가를 이전 계약 기간에 소급 적용해서 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단가후려치기가 목적이고, 몇 억 손해를 봤습니다.“ (A대표)

<기술자료 제공 단가인하 사례 2>

재개약 할 때 사후관리를 이유로 대가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품 설계도면을 요구합니다.

설계도면을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제작하는데

15일 정도 걸리고, 기술적인 평가액은 회사 외형의 8~10% 정도 됩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 못하고 제공했는데 결국 거래하면서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손해보고 작년에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B대표)

<기술자료 제공 단가인하 사례 3>

재계약할 때 원사업자가 단가를 조정한다며

우리 제품의 원가 절감 공정 관련 기술자료를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술자료는 주지 않았고, 단가가 낮아도 물량이 많아 거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매출 대비 약 10% 정도 손실을 보고 부당하다고 항의했더니

거래가 끊겼습니다.“ (C관리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협력업체로 유출시켜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술자료 제공 기술유출(이원화) 사례 1>

우리 쪽으로 품질개선 의뢰가 들어와 자체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원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보기도 하고, 동영상도 받아보고,

테스트도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사업자 쪽에서는 상당한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우리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원사업자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되고 있습니다.“ (D대표)

<기술자료 제공 기술유출(이원화) 사례 2>

원사업자의 상위 업체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원사업자가 제품관리 때문에 필요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현장을 둘러보자고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현장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중국 업체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E대표)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직접 내재화하거나 계열사로 유출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기술자료 제공 기술유출(내재화) 사례 1>

원사업자와 거래를 해오면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 여러 기술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우리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F임원)

 

다른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수급사업자 부분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한 기술탈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로 신고 되는 사건은 많지 않고, 신고된 사건도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기술탈취 조항이 신설된 2010년 이후 공정위로 신고 건수는 23(’16.11 기준)에 불과하고, 이중에서도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처리됐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수급사업자들은 기술탈취 행위 신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탈취 행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술탈취는 중소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에도 신고가 적어 사건처리 실적이 저조했다고 언급하며,

 

기술탈취 만큼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무관용을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함부로 요구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줘야한다고 말했다.

 

[참고 : 하도급법 상 기술탈취 관련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생략)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생략)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생략)...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생략)... 가 목 또는 나 목에 포함되지 않는 ...(생략)...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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