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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개요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관련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신청기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진행절차

  • 신청접수

    신청접수

  • 신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청접수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 계좌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ybh311@kbiz.or.kr
  • 등기주소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무역구제지원 담당자 앞
  • 문의

    문의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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